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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활성화 지원금이에요. 목적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있습니다.

총 1차·2차로 나눠 지급되며,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,
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·지급이 진행됩니다.
2.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요
기준일(2025년 6월 18일)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0세 신생아부터 고3(19세 안팎)까지 전부 대상이에요. 단 미성년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(보통 부모)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.
만약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(성인 구성원이 없는 가구)는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해요.
3.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1차 지급금: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1인당 15만 원 (차상위 3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등 차등 적용)
2차 지급금: 소득 하위 90%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
보호자의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 결정됩니다.
4. 누가 신청하나요?
미성년자 본인 신청 불가 주민등록상 세대주(부모 등 성인 구성원)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리 신청 미성년 세대주(성인 구성원 없는 경우)는 본인 신청·수령 가능
5. 신청 기간과 요일제
1차 신청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09:00 ~ 9월 12일(금) 18:00
첫 주 요일제 (7.21~7.25): 월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
1·6 화요일: 2·7
수요일: 3·8
목요일: 4·9
금요일: 5·0
7월 26일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
2차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6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신용·체크카드: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, 앱, 콜센터, ARS를 이용. 지역사랑상품권: 지자체 지역화폐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 매우 간편: 세대주의 인증만으로 세대 내 미성년자 정보 자동 조회됨
오프라인 신청 신용/체크카드: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 (평일, 은행마다 16~18시까지 가능) 선불카드/지류상품권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리신청 시 필수 서류: 세대주 본인 신분증 (대리인일 경우) 위임장, 세대주 ·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류
7. 지급 방법과 사용 시 유의사항
지급 수단: 신용·체크카드: 포인트로 적립되어 결제 시 자동 차감 선불카드/지류·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: 충전 금액으로 사용
사용 기한: 1차·2차 지급받은 금액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함
사용처: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(전통시장, 동네 식당, 학원, 병원, 미용실 등), 프랜차이즈 가맹점 포함. 대형마트 직영점·백화점 내 매장은 미포함















8. 주의사항
건강보험·가구 정보 기준으로 자동 대상 선정되지만, 가구주소 또는 세대 변경, 해외 체류 중이었을 경우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. 이런 경우 이의 신청(7.21~9.12 기간 내)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상위 소득 10% 제외: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상위 10% 판별되며, 자산 기준도 적용 예정이니 실제 소득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요.